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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타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 체결·담보 제공·자금 수령·비용 부담·금액 용도와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다. 실질 차용인 여부와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9.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차용인 여부는 금전 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9.7)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사업자가 실질적인 차용인인지 여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1, 2007.9.7)를 참조합니다.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 실질적인 차용인인지는 금전 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 용도 및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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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0 (<time datetime="2014-06-24">2014.06.24</time> 회신),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00)
- 원 제목
- 타인명의 차입금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