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7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대가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은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 대가이면 부동산임대소득이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성격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 사용에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는 판결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지급액의 성격과 토지 사용의 권원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금인지 또는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 인지는 법원의 판결 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의 토지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지급받은 금액이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 2004.1.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거주자가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토지 사용이 정당한 권원을 가진 것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1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회신),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99)
원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지급받은 금액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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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