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주택을 1년 안에 갈아타면 특례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4-158회신일 2014.05.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주택을 1년 안에 갈아타면 특례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02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06.29. 개정된 시행령의 특례다.

질의요지

2012.6.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06.29.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06.29.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특례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4-158 (2014.05.02 회신), "종전주택을 1년 안에 갈아타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76)
원 제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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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