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같은 주식을 돌려받는 주식대차도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대차에 따른 주식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종류와 수량의 주식을 돌려받는 조건의 주식대차가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대차에 따른 주식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차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주주가 일정기간 후 같은 종류와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한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주주인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 대차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6호로 2013.02.15. 개정된 것) 제157조 제9항에 따라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대차거래에 따른 주식의 대여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후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의 주식대차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주인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 대차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356호로 2013.02.15. 개정된 것) 제157조 제9항에 따라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대차거래에 따른 주식의 대여는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3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4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68 (<time datetime="2014-05-09">2014.05.09</time> 회신), "같은 주식을 돌려받는 주식대차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74)
- 원 제목
- 주식대차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