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로수 복구 부담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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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로수 복구 부담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담금에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담금에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복구 보험금의 손해사정금액은 지방자치단체·원인자·보험회사 간 보상약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 원인자로부터 원상복구비용을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가로수를 복구하며, 관련 보험금 지급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복구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금액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원인자와 보험회사간 보상약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11, 1999.07.30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비용을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보험금의 손해사정금액 결정기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당해 복구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시 손해사정금액 결정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원인자와 보험회사간 보상약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11, 1999.07.30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8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회신), "가로수 복구 부담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21)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복구비용 수령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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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