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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주가 받은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생협약에 따라 대리점주가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리점주의 자녀와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와 대리점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주 자녀에게 학자금을,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이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
회답
사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협약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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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54 (2014.04.22 회신), "대리점주가 받은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84)
- 원 제목
- 대리점이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