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리점주가 받은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4-54회신일 2014.04.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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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점주가 받은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2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상생협약에 따라 대리점주가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리점주의 자녀와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와 대리점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주 자녀에게 학자금을,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질의요지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대리점이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

회답

사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협약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을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4-54 (2014.04.22 회신), "대리점주가 받은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84)
원 제목
대리점이 상생협약에 따라 지원받는 학자금과 출산장려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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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