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육한 소를 자기 정육점에서 팔면 농장도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96회신일 2014.04.2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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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육한 소를 자기 정육점에서 팔면 농장도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22

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육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축사에서 사육한 소를 다른 소재지의 자기 정육점에서 모두 판매할 때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물었다. 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육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뒤 전량을 자신의 정육점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고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다. 도축한 소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정육점으로 반출해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사에서 사육한 소를 도축한 후 전량을 다른 소재지의 자기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축사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육 원가의 처리

회답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96 (2014.04.22 회신), "사육한 소를 자기 정육점에서 팔면 농장도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70)
원 제목
농장에서 소를 키워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경우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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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