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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은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안에서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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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61 (<time datetime="2014-05-07">2014.05.07</time> 회신), "감면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51)
- 원 제목
-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