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신설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70회신일 2014.05.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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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신설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30

영위기간은 합병신설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경영기간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을 묻는다. 영위기간은 합병신설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에 따라 합병신설법인의 주식은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A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지 않은 ㈜B가 합병해 ㈜C를 신설했다. ㈜C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법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신설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B가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 ㈜C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은 ㈜C가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C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B가 합병하여 합병신설법인 ㈜C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년 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은 ㈜C가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C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70 (2014.05.30 회신), "합병신설법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37)
원 제목
합병신설법인의 사업을 영위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10년이상 가업 계속 영위기간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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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