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종중 명의회복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종중 명의회복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대종중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만 안내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종중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실제 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의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585, 2004.10.8., 재산세과-800, 2010.10.28., 상속증여세과-437, 2013.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종중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1585, 2004.10.8., 재산세과-800, 2010.10.28., 상속증여세과-437, 2013.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10 (<time datetime="2014-06-23">2014.06.23</time> 회신), "소종중 명의회복 이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33)
원 제목
대종중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이전 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