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합 취소로 포기한 대여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 취소로 포기한 대여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포기의사 없이 처리했던 채권도 법정 요건에 따라 포기하면 그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계상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조합 대여채권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포기의사 없이 처리했던 채권도 법정 요건에 따라 포기하면 그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합설립 취소와 사업폐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포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했다. 조합설립 취소와 사업폐지 후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 없이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했다.

질의요지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2012년에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 한 경우에는 2014.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 적용가능함

본문(원문)

시공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한 채 조합설립 취소 및 사업폐지로 해당 채권을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채권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회계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 대여금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공사가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한 후 별도의 채권포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 취소와 사업폐지로 회계상 대손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채권을 포기하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채권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76 (<time datetime="2014-06-13">2014.06.13</time> 회신), "조합 취소로 포기한 대여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04)
원 제목
회계상 제각하고 손금불산입한 조합대여금에 대해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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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