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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함께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별도로 판단한다.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자 해당 여부는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에게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소득세과-364, 2012.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364 (2012.4.30)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 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방법
회답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 거주자 갑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단독사업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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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96 (2014.05.26 회신), "단독·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84)
- 원 제목
-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