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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과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사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과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다. 전력사업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금액을 지출한다. 지출 항목은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과 지역지원사업비이다.
질의요지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
본문(원문)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출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금 및 지역지원사업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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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79 (<time datetime="2014-05-15">2014.05.15</time> 회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26)
- 원 제목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법에 따라 지출하는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