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0회신일 2012.07.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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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04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존속법인으로 합병한 날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경영기간이 다른 법인들이 합병한 경우 존속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존속법인으로 합병한 날 이후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합병한 날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A법인과 B법인이 10년 미만 경영한 C법인과 합병하였다.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충족한 법인과 충족하지 않은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A법인 및 B법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지 않은 C법인이 합병하여 C법인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그 C법인으로 합병한 날(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함)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영기간이 서로 다른 법인들이 합병하여 C법인이 존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

회답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은 C법인으로 합병한 날 이후 피상속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합병한 날은 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0 (2012.07.04 회신), "합병 존속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94)
원 제목
합병법인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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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