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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손해배상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공장건축물 하자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시기와 취득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매매계약으로 공장건축물을 취득한 뒤 하자가 발생하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공장건축물 하자보수비용 관련 손해배상금의 세무처리
회답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부27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4-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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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10 (<time datetime="2014-05-09">2014.05.09</time> 회신), "하자 손해배상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88)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하자보수비용 관련 손해배상금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