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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금 반환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환급받은 관세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할 때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급업체의 실질 부담 여부는 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하며 관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관세청 유권해석으로 비과세 품목이 되어 관세를 환급받았다. 법인은 환급액을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하려 한다.
질의요지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법인이 관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관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추후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수입물품 공급업체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는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ㆍ거래명세서, 단가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관세 비과세 품목 확정으로 환급받은 관세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경우 손금 해당 여부.
회답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이유
공급업체가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는 실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거래명세서, 단가표,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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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8 (<time datetime="2014-05-07">2014.05.07</time> 회신), "관세환급금 반환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66)
- 원 제목
- 과오납 관세환급금 반환금의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