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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비율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의 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보는 제2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에 관하여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고 제2안은 회계상 장부가액이다.
질의요지
누진세율(6%˜38%) 또는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기타자산(특정주식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의 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의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임
본문(원문)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
귀 청에서 우리부에 접수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안)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제2안) 회계상 장부가액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판정할 때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인 장부가액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의 회신에 따라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제1안: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 제2안: 회계상 장부가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11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5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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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574 (<time datetime="2013-05-21">2013.05.21</time> 회신), "부동산 보유비율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금액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147)
- 원 제목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