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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8.06.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8.06.13.)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회답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 2008.06.13.)를 참조한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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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236 (<time datetime="2014-04-30">2014.04.30</time> 회신), "임대하던 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77)
- 원 제목
- 임대하던 건물 양도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