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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코스공사비도 법인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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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코스 조성비와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가액도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코스공사비와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용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차 토지의 코스 조성비와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가액도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건물 기준시가가 더 크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토지와 일체가 된 코스 시설의 조성비용 및 건물 부속 시설물·구축물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소령158①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코스공사비와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 시 토지 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의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건물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자산가액에는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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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23 (<time datetime="2014-03-12">2014.03.12</time> 회신), "골프장 코스공사비도 법인 자산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72)
- 원 제목
- 골프장 코스공사비 및 구축물가액이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시 토지등 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