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임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97회신일 2014.04.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임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7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분부터 퇴직 사외이사는 제외된다.

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14년 2월 21일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분부터 퇴직 사외이사는 제외된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 중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만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제3호: 제12의2조에서 제2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기업의 임원이 퇴직하였으며 그 임원이 사외이사였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해당 기업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 임원 중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의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 임원 중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97 (2014.04.17 회신), "퇴임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17)
원 제목
퇴임한 사외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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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