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유엔 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소득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엔 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소득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국내원천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지만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소득에 직접세와 간접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국내원천소득은 직접세가 면제되지만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가 면제되며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은「유엔헌장」제105조 및「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제7조 적용대상으로서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간접세(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투자소득을 얻은 경우 직접세와 간접세의 면제 여부.

회답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은 「유엔헌장」 제105조 및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 적용대상입니다. 그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국내에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직접세는 면제되나,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유엔헌장 제105조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5 (<time datetime="2014-02-07">2014.02.07</time> 회신), "유엔 연금기금의 국내 투자소득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59)
원 제목
유엔합동직원연금기금이 직접 또는 투자기구를 통해 국내 투자 소득이 발생된 경우 직접세 면제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