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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지만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1997.5.31. 시행규칙 개정 시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로 전환되었다.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1997.5.31. 시행규칙 개정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로 전환됨.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1997.5.31. 시행규칙 개정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1623, 2003.10.16외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23, 2003.10.16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과세됨
○ 서삼46015-11531, 2003.09.30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됨에 따라 1997.5.31. 시행규칙 개정시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 서삼46015-11623, 2003.10.16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용역은 과세됨.
○ 서삼46015-11531, 2003.09.30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531 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나요?
- 서삼46015-11623 사업장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전257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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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7 (<time datetime="2014-03-24">2014.03.24</time> 회신),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22)
- 원 제목
- 사업장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