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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72, 1997.07.30 회신을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 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72, 1997.07.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1772, 1997.07.3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72 사업장·건축폐기물 운반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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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31 (<time datetime="2003-09-30">2003.09.30</time> 회신), "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41)
- 원 제목
- 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