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국 부동산 증여 시 미국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부동산 증여 시 미국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의 미국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의 미국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수증자의 미국 거주자 해당 여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47, 2009.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에서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

회답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47, 2009.4.17)를 참고한다. 다만 수증자가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3 (<time datetime="2014-03-10">2014.03.10</time> 회신), "미국 부동산 증여 시 미국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79)
원 제목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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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