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작법인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작법인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적인 범위에서 약정한 손실보전금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합작법인 주식을 양도하며 지급하는 향후 예상손실 보전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범위에서 약정한 손실보전금은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양수도 약정, 지급 경위와 합작법인의 기업가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 방식으로 국내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합작법인의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사업 지속과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손실보전금을 약정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로 국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주주로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약정에 따른 지급시점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Joint Venture)형식으로 국내에 법인(이하 “합작법인”이라 함)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의 지속적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향후에도 주주로서 부담할 손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일정기간 사업 지속 및 임직원 고용 보장 조건(이하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이라 함)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해당 손실보전금은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양수도 약정내용, 손실보전금 지급 경위, 합작법인의 기업가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향후 예상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Joint Venture)형식으로 국내에 법인(이하 “합작법인”이라 함)을 설립한 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의 지속적인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향후에도 주주로서 부담할 손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 손실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의 일정기간 사업 지속 및 임직원 고용 보장 조건(이하 “손실보전금 지급 조건”이라 함)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합작법인의 향후 예상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은 그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식 양수도 약정내용, 손실보전금 지급 경위, 합작법인의 기업가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2 (<time datetime="2014-03-25">2014.03.25</time> 회신), "합작법인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75)
원 제목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손금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