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다 수취 이자 환급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56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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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다 수취 이자 환급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는 고객에게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금융감독원 시정조치로 돌려주는 과다 수취 대출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고객에게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대출의 가산금리 변경 절차 없이 임의로 과다 수취하고 환급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 대출의 가산금리를 적정한 절차 없이 변경해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금융감독원이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했고, 법인은 이를 고객에게 환급한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초 대출이자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함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변경시 적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당초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로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존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변경시 적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다 수취액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받고, 고객에게 환급하는 당초 과다 수취분 대출이자는 실제 환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566 (<time datetime="2014-03-18">2014.03.18</time> 회신), "과다 수취 이자 환급액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74)
원 제목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로 환급하는 과다 수취분 이자의 손금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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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