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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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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이익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납세의무자는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구성원 간 이익분배방법이나 비율의 설정 또는 실제 분배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회답
·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합니다.
· 납세의무자는 조합규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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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96 (2014.02.24 회신), "상가조합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31)
- 원 제목
- 상가조합의 납세의무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