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구체적인 취득일에 관한 판단은 현재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의 분양권 취득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확정된 날(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 0834, 2011.09.30. ; 법규과-266, 2006.01.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834, 2011.09.30.; 법규과-266, 2006.01.23)를 참고하며,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10 (<time datetime="2014-03-03">2014.03.03</time> 회신),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22)
원 제목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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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