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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른 설비 무상이전액은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대가 및 법인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 종료 후 무상이전한 설비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대가 및 법인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이전은 사전 판매계약에 따른 것이고 설비 가액과 탄소배출권 판매 사이에 일정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법인이 온실가스 배출회사 공장에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를 설치해 운영한다.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기간이 끝난 뒤 해당 회사에 설비를 무상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법인이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계약)기간 종료 후에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인 투자법인이 국내에서 탄소배출권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방법 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회사의 공장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이하 “CDM 설비”라고 한다)를 사업(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 그 회사에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한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동의한 경우,
이러한 무상이전의 동의가 계약 체결 여부 또는 다른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이 탄소배출권 판매와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어 해당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이 사전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계약)기간 종료 후에 무상이전한 CDM 설비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무상이전한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의 가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인 투자법인이 탄소배출권 판매사업의 투자방법 또는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설치·운영하는 설비를 계약기간 종료 후 무상이전하기로 동의한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무상이전한 설비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무상이전 동의가 계약 체결 여부 또는 다른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
2. 설비 가액이 탄소배출권 판매와 일정한 대가관계에 있어 해당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될 것.
3. 사전 판매계약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무상이전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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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540 (2014.01.23 회신), "계약에 따른 설비 무상이전액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11)
- 원 제목
- 탄소배출권 판매계약에 따라 무상이전한 온실가스 저감기계장치의 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