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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3사업연도 신고 시 관련 항목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한다.
회계오류를 고쳐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을 물었다. 2013사업연도 신고 시 관련 항목을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손금산입한다. 재작성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1990-1995사업연도 국고보조금을 자본잉여금 증가로 처리하였다. 감사처분에 따라 2013사업연도에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국고보조금을 관련 자산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켰다.
질의요지
당초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 관련하여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1990-1995사업연도 기간의 국고보조금 수령액을 자본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후 감사처분에 따라 2013사업연도에 종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국고보조금을 관련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와 상계되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에 대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계오류를 수정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함에 따라 세무상 재무상태와 회계상 재무상태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국고보조금(유보) 및 전기이월이익잉여금(기타)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기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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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88 (<time datetime="2014-03-07">2014.03.07</time> 회신),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62)
- 원 제목
- 회계오류를 수정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의 세무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