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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포기한 손해배상금도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한다.
임대법인이 합의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손해배상금까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한다.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수령액을 익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법인은 불법 점유한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했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일부 배상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받지 않기로 했다.
질의요지
임대법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임차인은 불법으로 점유하던 점포를 인도하고 항소심을 취하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은 받지 않기로 한 경우,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당사자 간 합의로 보증금을 손해배상금 일부와 상계하고 남은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의 익금 산입 범위와 시기.
회답
임대인은 실제 받은 손해배상금만 항소를 취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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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90 (<time datetime="2014-03-05">2014.03.05</time> 회신), "합의로 포기한 손해배상금도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36)
- 원 제목
- 손해배상채권 중 당사자 간 합의로 회수하지 않은 금액의 세무상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