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인트 전환대가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인트 전환대가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타사 포인트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하고 받은 대가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맺고 카드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카드사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 포인트를 법인의 포인트로 전환해 주고 카드사로부터 전환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카드사 고객의 포인트 전환요청에 따라 소매업자가 카드사 고객에게 자사의 포인트를 새로 부여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는 카드사 고객이 자사의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해당 포인트가 소멸되는 시점에 익금 산입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카드사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카드사의 포인트를 해당 법인의 포인트로 전환 요청함에 따라 해당 법인이 그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전환대가를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사 고객에게 자사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카드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해당 포인트 전환대가는 고객이 포인트를 실제 사용하거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17 (<time datetime="2013-12-16">2013.12.16</time> 회신), "포인트 전환대가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61)
원 제목
타사의 포인트를 자사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주고 지급받는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