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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케이스 구입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49회신일 2014.01.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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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쇼케이스 구입 지원비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0

광고선전 목적의 사전 약정과 일정 기준에 따른 지원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광고선전 목적의 사전 약정과 일정 기준에 따른 지원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와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의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한다. 쇼케이스에는 해당 법인의 로고·상표 등 홍보물이 부착된다.

질의요지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해당 법인의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는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로고·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면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9 (2014.01.20 회신),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54)
원 제목
제조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쇼케이스 구입 지원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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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