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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급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시행인가와 법정 주택공급 절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수용된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인가와 법정 주택공급 절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법정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해당 절차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건물 등을 수용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법정 주택공급 절차에 따라 그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도정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 건물 등을 수용하고 도정법의 절차에 따라 그 건물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조특법 §99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50조의 주택공급 절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건물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50조의 주택공급 절차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광0842 심판결정2015.06.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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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47 (2014.02.18 회신),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급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52)
- 원 제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된 건물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조특법 §99의2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