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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전환 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일반분양되는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후 탈퇴·무자격 판명 등으로 조합원분 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조합은 해당 조합원분 주택을 일반분양하려고 공급한다.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무자격자로 판명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조합원분 주택을 일반분양하고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조특법99의2 특례 적용
본문(원문)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무자격자로 판명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조합원분 주택을 일반분양하고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 탈퇴 또는 무자격 판명으로 일반분양분으로 전환된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무자격자로 판명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조합원분 주택을 일반분양하고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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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53 (<time datetime="2014-02-18">2014.02.18</time> 회신), "일반분양 전환 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49)
- 원 제목
- 조합원탈퇴 등에 따른 일반분양분 전환 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99의2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