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상 사채 발행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증권 평가상 사채 발행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채발행이율은 발행가액과 장래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에서 사채발행이율과 사채 발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채발행이율은 발행가액과 장래 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질의의 사채 발행가액은 을설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신청은 사채의 발행가액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 및 만기상환금액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만기상환할증금이 지급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평가시 사채발행이율은 만기상환금액의 발행시 현재가치와 사채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며, 이 경우 이자 후취 사채의 발행가액은 발행당시 인수가격인 권면총액을 의미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의2 제2항의 사채발행이율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은 을설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의2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채발행이율과 사채의 발행가액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

회답

사채발행이율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 및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채의 발행가액은 을설에 따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404 (<time datetime="2013-11-18">2013.11.18</time> 회신),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상 사채 발행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97)
원 제목
신주인수권증권 평가시 적용하는 사채발행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