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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낸 농지전용부담금도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소유자가 실제 부담하거나 변제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 소유자가 실제 부담하거나 변제했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명의 농지를 임차한 부가 상가 신축 허가를 받아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 명의의 농지를 부가 임차해 상가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부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농지 소유자인 자가 이를 실제 부담하거나 변제한 경우를 전제했다.
질의요지
임차인의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子 명의 농지를 父가 임차하여 상가신축을 위해 父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동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소유자인 子가 실제 부담(변제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10, 2011.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2007.05.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 소유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 명의 농지를 부가 임차하여 상가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 소유자인 자가 실제 부담한 때에는 변제한 경우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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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82 (<time datetime="2014-02-13">2014.02.13</time> 회신), "임차인이 낸 농지전용부담금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70)
- 원 제목
-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