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공제 자산의 현물출자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받은 주식의 처분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을 다시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세액공제 자산의 현물출자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받은 주식의 처분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별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을 다시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후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을 다른 법인에게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현물출자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는 별개의 것으로 해당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4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액공제받은 자산을 현물출자한 뒤 그 대가로 받은 주식을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회답

세액공제받은 자산의 현물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별개의 것이므로 그 주식의 처분에는 같은 법 제14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36 (<time datetime="2013-09-02">2013.09.02</time> 회신),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39)
원 제목
현물출자후 출자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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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