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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각 때 유보 대손금은 손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유보액은 채권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을 매각할 때 유보액의 추인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유보액은 채권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상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했으나 대손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이후 해당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가 불확실하여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상황에서 이후 해당 부실채권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추심전문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으로서 종전에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유보액을 손금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이 된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세무상의 장부가액이며,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유보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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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64 (<time datetime="2014-01-29">2014.01.29</time> 회신), "부실채권 매각 때 유보 대손금은 손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35)
- 원 제목
- 부실채권 매각시 해당 대손금 손금불산입 유보액의 추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