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5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할 환급금은 익금이 아니나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면제 때 익금산입한다.

경정에 따라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해당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할 환급금은 익금이 아니나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면제 때 익금산입한다. 사전약정으로 매출자에게 귀속되면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용역을 제공하며 할인쿠폰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납부했다. 조세심판원이 해당 금액을 매출할인으로 결정하여 과세표준이 경정되었고 법인은 환급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면제된 때에 익금산입할 수 있고,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사전약정에 따라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본문(원문)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용역을 제공하면서 할인쿠폰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서 해당 할인쿠폰금액이 매출할인으로 결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 경정됨에 따라 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에 의해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따라 해당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에 따라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익금 해당 여부와 손익귀속시기.

회답

해당 환급금은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합의로 채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당 면제일에 익금산입합니다.

당사자 간 사전약정에 따라 환급금이 매출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55 (<time datetime="2014-02-07">2014.02.07</time>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32)
원 제목
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