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방음시설 공사비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72회신일 2014.02.0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방음시설 공사비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07

해당 비용에는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한 소음방지시설 공사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비용에는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항 주변 피해지역의 주택과 학교 등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였다. 해당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공항주변의 주택 및 학교에 대해 소음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해당 비용을 손해보상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손해배상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항 주변 피해지역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해당 비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953 심판결정
    2018.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3-472 (2014.02.07 회신), "방음시설 공사비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25)
원 제목
손해배상금으로 계상되는 소음방지시설 공사비용에 대한 환경보존시설 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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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