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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양도 시점이나 무분배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파산선고를 이유로 인식하고 손금불산입한 주식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주식 양도 시점이나 무분배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해당 법률 규정 시행 전에 회계상 감액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발행법인의 파산선고를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 감액손실을 인식하였다. 이후 그 금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질의요지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처리한 후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3항제4호가 시행되기 전에 발행법인의 파산선고를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법인의 파산선고를 이유로 인식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주식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3항제4호가 시행되기 전에 감액손실을 인식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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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34 (<time datetime="2013-11-08">2013.11.08</time> 회신), "파산법인 주식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23)
- 원 제목
- 파산선고 받은 법인에 대한 주식의 감액손실 인식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