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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세무조정 유보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합병법인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인 유보의 승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07, 2011.07.25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 여부이다.
회답
◇ 법인세과-507, 2011.07.25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0전338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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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 (<time datetime="2014-01-08">2014.01.08</time> 회신), "주식 관련 세무조정 유보를 합병법인이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20)
- 원 제목
-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