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칙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국내의 1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전부터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부칙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국내의 1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011.3.31. 현재 임대기간 외 요건을 갖췄고 거주주택을 2011.10.14. 이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과 2011.3.31. 시행령 개정 전부터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했다.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소령167조의3①(2)의 매입임대주택이 소령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소령154

① 적용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소유하던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입임대주택(2011.3.31. 현재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2011.3.31. 대통령령 제22811호로 개정된 것) 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1.3.31. 이전부터 소유한 매입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개정 규정상 임대기간 요건과 거주주택 특례 적용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과 같은 영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매입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1.10.14.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1.3.31. 현재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이 개정 부칙 제3조 제1항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거주주택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8 (<time datetime="2014-01-16">2014.01.16</time> 회신),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1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임대호수 및 임대의무기간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