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분법이익은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0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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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분법이익은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법이익은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에는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특수관계법인의 지분법이익을 특수관계 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분법이익은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에는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는 제외한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포함하고,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제외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있을 때 특수관계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이를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08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회신), "지분법이익은 세후영업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88)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