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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조사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의 온라인 설문조사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지적재산권 이전이 없고 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이 저작권 및 노하우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이내인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의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
회답
1. 용역이 저작권 및 노하우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 없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고,
2. 지급대가가 해당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이내인 경우,
그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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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7 (2013.09.13 회신), "온라인 설문조사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63)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 등 이용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