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혜법인 출자법인과 완전지배법인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2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혜법인 출자법인과 완전지배법인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제외 범위와 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별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 1은 재산세과-022, 질의 2는 상속증여세과-384 및 -186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안되며,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이나 그의 친족 중 1명이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022, 2013.01.18.)를,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84, 2013.07.22., 상속증여세과-186, 2013.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

2. 완전지배법인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022(2013.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는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384(2013.07.22.) 및 상속증여세과-186(2013.06.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26 (<time datetime="2013-12-19">2013.12.19</time> 회신), "수혜법인 출자법인과 완전지배법인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62)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 및 완전지배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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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