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517회신일 2013.1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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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구 설치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7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부수해 설치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된다.

가구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용역이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부수해 설치용역을 제공하면 그 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부서를 운영하고 설치비용을 제작비용에 포함해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구 제조업자가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뒤 하나의 사업장에서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한다. 가구 설치비용은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수령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가구공급시 가구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부수되는 것임

본문(원문)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설치비용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수령하고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구 공급 시 함께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이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회답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고,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설치비용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수령하며,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517 (2013.12.17 회신),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33)
원 제목
주방가구 공급시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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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