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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시설 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품질관리시설 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비와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건축비와 해당 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기계장치와 공기구의 공제 대상 여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5조의4 삭제 <2020.12.2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계장치와 공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같은 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금액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축비 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해당시설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기계장치와 공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같은 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인지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9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85 (<time datetime="2013-12-20">2013.12.20</time> 회신), "품질관리시설 세액공제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16)
원 제목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