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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장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과 관련해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750, 1999.09.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50, 1999.09.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50 수입재화를 위약반송하면 부가세를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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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5 (<time datetime="2013-12-16">2013.12.16</time> 회신),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93)
- 원 제목
- 무상 제공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